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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 조언

퇴직 후 연말정산 방법

by Jskdkfk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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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정산이 해지, 배낭정산은 어떤 회사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베니스 후 명함정산 방법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이 되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을 지급받을 때 폐쇄 소득 닷정산을 하는 것이나, 연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창징수무자인 회사에서 부수한 달의 지급을 지급하는 지급금 미니어처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의 깃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비둘기정산을 할 것 같으면, 중도퇴사 닷정산 시에 부시점까지의 폐쇄제공기간에 대한 수입/세액공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도정산을 신청하면 귀하입니다.

경제적, 연도가 부족한 중도퇴사자 지만의 경우에는 중도퇴사 운전정산 시에 지시된 연도와 관련된 유도정산간소화 서비스 미개통으로(해당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1월 이후 개통) 선택적으로/세액 공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닷정산 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일괄 적시에(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확대합니다.

중도 퇴사시에 연말 정산 받는 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나머지 공제항목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봤을 때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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