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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 연금

퇴직연금제도

by Jskdkfk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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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제도의 탄생 배경과 이전에 존재하던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53년 이후 유지되어온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두 번째 문제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입니다.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해버리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목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추가로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정년에 다다르면 정년퇴직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 등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금 대신 자산 관리를 은행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일시금 지불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퇴직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과 노후보장의 불완전성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걱정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서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선택하려면 노사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근로자가 일생 동안 모은 자금을 은행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을 비교적 사라졌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세액 공제 혜택이 없으며, 중도인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과 IRP는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여 연 7백만원의 세액 공제 한도에 13.2~16.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의 경우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 이연 혜택도 주어집니다.

소득세가 적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면서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IRP와 같은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IRP로 묶인 돈은 55세까지 운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며, 중도인출하는 경우 받은 공제 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며,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은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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