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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 연금

개인 퇴직 연금에 대해서

by Jskdkfk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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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DC형 퇴직연금의 제도 특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도 가능합니다. 이는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IRP로 이전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그리고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IRP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상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최대 118.8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별도 입금이 가능하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이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과 연금수령시점이 10년초과시 40% 감면됩니다.

개인형IRP(퇴직용)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www.kbstar.com을 방문한 후, '퇴직연금' 메뉴를 선택하고,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메뉴를 선택한 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신규'를 클릭하여 개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형IRP(퇴직용) 계좌 개설 신청 후에는 신분증 본인인증, 계약서 작성 및 인감증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계좌가 개설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설 후에는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개인형IRP(퇴직용) 계좌를 해지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점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고객님께서는 직접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 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확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해지금액의 입금관련 입출금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고객님의 자필로 작성하고, 영사가 이를 확인한 후 국내 대리인에게 발송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할 때는 퇴직급여 입금 시 과세가 이루어지며, 발생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수수료가 차감되어 입출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대리인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형IRP 통장에 입금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위임장 내용에는 해지금액 입금관련 입출금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개인형IRP(계좌번호 명시) 계약해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기재 내용으로는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관계,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예금주의 여권 사본, 영사 확인 받은 영사관 위임장(계좌번호, 예금해지 등 위임내용 구체적 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적립겸용)의 자산운용방법 변경 등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운용중인 상품 외 고객님께서 운용하실 상품을 추가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의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퇴직연금" 메뉴를 클릭한 후, "퇴직연금 인터넷뱅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품운용" 메뉴에서 "운용대상상품관리"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타난 상품목록에서 원하는 상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향후 입금할 부담금으로 운용할 상품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운용지시 비율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메뉴를 클릭한 후, "퇴직연금 인터넷뱅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품운용" 메뉴에서 "상품변경(교체매매/운용지시)"를 선택한 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금예정상품 변경"을 선택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하고 싶은 경우, "교체매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메뉴를 클릭한 후, "퇴직연금 인터넷뱅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품운용" 메뉴에서 "상품변경(교체매매/운용지시)"를 선택한 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유상품 변경"을 선택한 후, 매도할 상품과 매수할 상품을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KB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개인형 IRP(적립겸용)의 자산운용방법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IRP(적립겸용) 계좌의 세액공제(추가납입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IRP(적립겸용)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의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총 입금 가능금액은 1천8백만원입니다. 연금저축 및 타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포함 납입액 기준 7백만원 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부담금(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 3백만원 추가(최대 7백만원까지 세제혜택)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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