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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업급여 지급 절차

by Jskdkfk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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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일을 잃게 되어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에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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