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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금

알바 퇴직금 받는 방법

by Jskdkfk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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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근무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년 이상 함께 일을 했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30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고,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됐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만큼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1년을 근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은 사장님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제시됩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내역 등을 대입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 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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