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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금

퇴직금제도(퇴직 급여 제도)

by Jskdkfk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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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업자 등은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업자 등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퇴직금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기간과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이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 퇴직연금입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정산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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