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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후.. 필수적인 실업 지원금

by Jskdkfk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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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일반적인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발적 퇴사한 자진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
물론,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아래에 사례를 정리해 보면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1.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강제적으로 이직)
자발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2.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좋음.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진행(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
  4. 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
  5. 구직급여를 신청
  6. 매달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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