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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 통보 기간, 퇴사 멘트 , 인수/인계 사항

by Jskdkfk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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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는 퇴사 통보기간 일반적으로는 2주~ 한 달 이 적당하다.


첫째
간혹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를 희망할 경우(=퇴사할 경우) 00일(또는 0주) 전에 통보할 것’이렇게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퇴사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면 최대한 적힌 내용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다. 둘째
만약 이직이 확정된 경우라면, 앞으로 다닐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새 회사의 스케줄에 맞춰주는 게 좋지만 웬만한 회사는 다 입사일 조정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어두시는 걸 추천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만일 이직일이 결정되어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급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이직이 확정된 게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

보통 2주~한 달에서 보통 인수인계가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또는 투입된 프로젝트가 있으며,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이력이 될 것 같다거나 그 프로젝트에 연관된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인맥이 될 것 같다면 프로젝트를 먼저 다 끝내는 것을 추천한다.



질문 Q/A


Q. 퇴사 통보 30일 전에 안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다.


고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제3편 제2장 제8절)과 근로기준법에 명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회사에서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은 업무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퇴사)할 수 있다고 명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한다.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위의 제660조 2항 때문에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사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 해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처리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1개월 동안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음) 잘 판단하셔서 퇴사 통보를 하시길 추천한다.


퇴사 통보기간(+법적 근거), 퇴사 사유, 인수인계 자료 작성 tip


만약 동종업계로 이직을 한다면, 전 회사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1. 퇴사 통보 추천 멘트 3가지

1) 일신 상의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2)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습니다.

3) 좋은 기회가 생겨서 /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떠나려고 해요.

- 가장 추천하는 멘트.



2. 인수인계 자료 작성 꿀팁

1) 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적되 자세한 내용은 어느 폴더 어느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적는다. 인수인계 자료 예시

1. 프로젝트 구분: 00

2. 프로젝트명: 00000

3. 프로젝트 기간: 20xx 년 xx월 xx일 ~ 20xx 년 xx월 xx일

*계약서 참고(C:\Users\Documents\~~~)


2) 주요 업무내용

1) ~~~ 계획 수립 2) ~~~ 신청 3) ~~~ 확인



1. 현재까지 진행상황

- 00년 00월 00일: ~~~ 자료 취합

*자료 폴더 위치: C:\Users\Documents\~~~

- 00년 00월 00일: ~~~ 작성 완료

- 00년 00월 00일: ~~~ 제출 완료 (00월 00일 컨펌 예정)

*제출 파일명: 000 보고서 중간본. hwp

- 00년 00월 00일: ~~~ 업체 미팅

*참고자료: 00월 00일 회의록. hwp



2. 향후 추진사항

- 00년 00월 00일: ~~~ 송부 예정



▶ 사내 담당자: A부서 000 팀장 (내선번호: 0000)

▶ 파트너사/발주처/협의기관 담당자: B사 000 과장(010-0000-0000 / abcde@naver.com)

*프로젝트 연락망 참고(C:\Users\Documents\~~~)



▶ 폴더 위치: C:\Users\Documents\~~~



3. 중요 일정을 따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체크한다. 1) 업체 및 관계자 연락처 / 주요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용 아이디 사용 시) 등도 적어준다.
퇴사 후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경우가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줘?' '그 서류/자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등이다.



4. 퇴사할 때 챙겨야 할 서류

1) 사직서 이건 회사 제출용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내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 이용하면 되고
따로 양식이 없으면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양식 중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된다:)

사직서 기입 항목

이름 / 소속 / 직급 / 직무 / 사직 사유 / 제출 날짜

2) 경력증명서 - 이미 이직이 확정된 상태여도 또 이직을 할 수 있으니까 나올 때 미리 받고 나오시는 게 좋다.
퇴사일이 명기된 상태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
그리고 교육 승인내역, 수상 내역 등 경력증 빙과 관련된 자료들도 챙기길 추천한다.

3) 퇴직연금계좌 사본

미리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는 것이 중요
퇴사하는 날(또는 그전에) 퇴직연금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퇴직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4)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할 때 바로 받을 순 없고 퇴사 이후 마지막 달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같이 처리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퇴사 후 유의사항이 아닌 퇴사할 때 챙겨야 하는 항목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가지고 나오셔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원천징수 영수증 첫 번째 장을 잘 보시면 76. 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있다.
이 줄에 적힌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이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다.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시에 이 금액을 정산해서 돌려줘야 하는 거를 의미한다.


5)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자료이자 세금 및 4대 보험 납부 증빙자료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도 미리 챙겨두시는 걸 추천한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서류 발급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법적으로 여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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