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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 당일 통보후 바로 이직에 대해서

by Jskdkfk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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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  스타일 지적에도 괜찮아하던 후배 A가 갑자기 이직한다며 상사에게 금요일 퇴근 때가 다 돼서야 퇴사 통보를 하더니 다음주부터는 바로 새 회사로 출근하겠다고 했다고하면서 남은 연차는 휴가 처리해서 소진시켜달라고합니다."

평소 타인에게 매너없이 굴다가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자세로 근무하는 동료, 얄미울 순 있지만 또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당일 퇴사 통보는 이것과 다른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을 구할 새도 없이 퇴사하면 남은 누군가가 그 몫을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퇴사하려면 한달 전엔 말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당일 퇴사 법적인 문제는 없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는 퇴사를 30일 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7조
  •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서 강제로 다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면 취업방해(근로기준법 제40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 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처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리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

헌법(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사연 속 후배 A씨의 퇴사가 원만히 정리됐다면 연차를 다 소진한 때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고 1개월 후부터 효력 발생한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보를 한 후에는 회사에서 대부분 바로 알았다 이러는 경우는 없고 사장과 협의를 해본다 이러고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퇴사는 통보기 때문에 협의를 하건 말건 나는 N월 M일에 나갑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면 사장도 결국 지연전술을 포기하고 대체할 인력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현실파악 못하고 계속 지연전술 시작하면 통화를 녹음해 놓거나 혹은 이메일을 보내놓은 후 정해놓은 날까지만 일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결국 퇴사가 확정되면 정해놓은 기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회사도 영구적인 지옥에서 기간제 지옥으로 변화하게 된다.

 

1. PM의 눈에 들 필요 없다.

PM은 열심히 일하고 남의 일까지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회사를 떠날 몸이기 때문에 PM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다.

 

2.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해라

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합니다  이러고 일을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업무는 모두 토스한다

이제 퇴사한다고 하면

일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일을 후임자에게 모두 넘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덜어내야 하는데 PM한테 토스한 뒤에 PM이 재분배를 하게 해라

 

 
민법 제660조 제2항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가 아무리 사표 처리를 안해주겠다며 버텨도, 사직 의사를 밝힌지 1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사는 된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재직 중'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사일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의 임금이 차감되는데, 이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

근로계약 당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은 무효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직원의 무단퇴사로 어떤 손해(인수인계 미이행 등)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인수인계 등의 노력까지 다했다면 회사에서 문제삼기 어렵기도 하다.   

퇴사처리가 지연되다보면, 이직하려는 회사와 재직 기간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공기업처럼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겸직 상태라며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퇴사 처리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겸직이 된 것이 해고를 당할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합격통보를 한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면 '합격취소'가 아닌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일시적 겸직'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해고무효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해보길 추천한다.


정리하면,
  1. 임박해서 혹은 당일에도 퇴사를 통보할 수 있다.
  2. 회사가 받아들여서 수리해 준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
  3.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최대한 한달 후에는 퇴사 처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퇴사에도 매너가 필요한 법이다.
다시 얼굴 안 볼 사람들 같아도 동종업계 내 이직이면 또 볼 수밖에 없을 동료와 선후배들이고, 다른 분야와 직무로 이직했더라도 재직 회사와 직전 회사가 어쩌다 업무제휴를 맺고 협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른다고 하듯 기간을 여유있게 두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고, 이직할 곳의 출근일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 퇴사처리가 된 후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는, 배려하는 이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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