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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 전 확인 해야하는 것들

by Jskdkfk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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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두 번째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최저 임금의 20%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바로 위 퇴직금의 조건 기억하시죠? 사업장 내 근로자 중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바로 그 근로자 중 1주일 동안 결근이 없고,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1주일에 5일을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것인데요. 5일 당 하루이므로 최저임금의 20%를 계산하는 것이랍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2018년까지는 식비나 교통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했는데, 2019년부터는 이 중 일부가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하네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퇴직금

첫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 기준은 평균 임금 즉, 퇴사 직전 3개월 치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것인데요. 이 기준으로 1달 분량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보다 늦으면 이자가 붙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연차수당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입사 후 1달이 지나면 한 번의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죠. 그리고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 휴가 15일이 지급됩니다. 직원이 휴가를 써야하는게 원칙인데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1년 동안 연차 휴가를 못 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물론 휴가를 다녀온 일자 만큼은 수당에서 빠지겠죠. 급여에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가 끝나기 6개월과 2개월 전, 2번에 걸쳐 연차 휴가를 쓰도록 회사가 통보했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한 걸로 간주해서 수당 지급 없이 연차휴가가 소멸됩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지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꼭 챙기세요.

 

 

경력증명서 등 여러 가지 서류

퇴사 후, 다시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갈 일을 막기 위해서 퇴직 전에 모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퇴직 처리가 끝나면 서류들을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일신상의 이유 때문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가능한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마친 사본은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를 정산하고 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가 필요한지, 환급이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퇴사 후 예전 직장을 방문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퇴사를 하면 그동안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했지만 퇴사 후에는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갑자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해주면 되는 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기타

보통 퇴직 전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하는데요. 퇴직 후, 해외로 나갈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한 곳을 찾아 계좌를 만들어 두시면 간편하겠죠? 또 퇴직 후에는 소속된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많은데 큰일이잖아요, 퇴직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면 꼭 사용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든든해지실 겁니다. 건강검진도 가능하면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겠죠?

취준생일 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준비하죠. 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준생(퇴직 준비생)은 예비 취준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루 아침에 갑작스레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퇴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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