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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사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by Jskdkfk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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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를 생각한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회생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봉, 그 외에 많은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죠.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갈등과 연봉 문제, 직무 불일치 등으로 많은 이들이 퇴사 준비생이 되곤 하지만, 입사만큼 퇴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은 적다.
 

오늘은 퇴사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깨알 퇴사 전략과 퇴준생이 챙겨야 할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 작성해보겠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챙기기

퇴직금은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정규직,아르바이트나 파견 근무, 계약직)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근속연수)
(단,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
(또한 회사는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2주 내에 처리해줘야 하며 만일 2주 내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한다.)

퇴직일은 월요일로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5월 21일이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사직일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라면 사직일은 일요일 된다.
 
만약,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그런데, 어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오늘은 단지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관계는 어제로서 종료되므로 오늘이 퇴직일이 된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보법 제14조)인 5월 21일인데 이때 이직일은 5월 20일이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된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법에서 퇴직금 산정 및 4대 보험 상실일 등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1년을 일하고 퇴사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하루 차이는 퇴직금과 관련해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365일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 일한 사람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이라면 1주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직서를 낼 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 계산해 총 근무일이 365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산정해 퇴직일을 월요일로 하는 것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 못 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기준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만큼 근무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남은 연차를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재직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급여계산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일할 계산하고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가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근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일자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하고 이직준비를 한다면 지난주 만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는 게 좋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챙기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퇴사 후 바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 측에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해촉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해촉 증명서는 근로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증명서이다.
이 서류가 있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으니 챙기는 것이 좋다.
+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퇴사 전 챙겨서 퇴사하는 것이 좋다.
경력증명서는 대부분의 경력직 이직 시 제출 서류로 사용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바탕으로 연봉을 책정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또한 연말 정산 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이다.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실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은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라면 퇴직일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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